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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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치매, 중풍,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판단되는 등급입니다. 본 글에서는 등급 기준, 신청 절차, 등급별 혜택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심신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병, 노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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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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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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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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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이웃, 요양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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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분증, 진단서(경우에 따라)
2.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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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90문항 기준)를 토대로 신체/정신 기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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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동작, 인지 능력, 질병 및 간호 요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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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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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급여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기준과 내용
| 등급 | 대상 기준 | 주요 특징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전신 기능 저하 |
| 2등급 |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부분적 자립 불가능 |
| 3등급 | 일상생활 중 절반 이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보행/식사 가능하나 부분 간호 필요 |
| 4등급 | 일상생활의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비교적 자립 가능 |
| 5등급 | 치매를 주된 원인으로 일부 도움 필요한 경우 |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기능 저하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요양보호보다는 인지 개선 중심 |
장기요양등급 혜택
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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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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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서비스
2.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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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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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이 다름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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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 충족 시 가족이 돌보는 경우 월 최대 17만원 지급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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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단독가구 등 조건 제한 있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장기요양등급은 1~4년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만료 전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태가 호전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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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까지 약 1~2개월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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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나오기 전에도 ‘임시서비스(인정서 없이)’를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급한 경우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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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판단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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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는 0~100점으로 계산되며, 등급별 점수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추정 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4점 3등급 60~74점 4등급 51~59점 5등급 45~50점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 필수, 점수 관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