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온 다이어트 방법 허용음식 식단표 공유 (+운동)

  스위치온 다이어트 방법을 1주차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고 스위치온 다이어트 식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주차 허용음식부터 4주차 허용음식까지 모두 정리한 식단표를 공유합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주의사항과 성공 꿀팁, 운동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1주차 스위치온 1단계 (1~3일차) 1)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4번 먹기(물, 무가당 두유, 저지방 우유 가능) 2) 배고플 때 허용식품 내에서 섭취 가능 3) 저녁은 잠들기 4시간 전 끝내기 4) 12~14시간 공복 유지 5) 영양제는 아침과 저녁에 신바이오틱스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스위치온 다이어트 1주차(1단계) 허용음식] 무가당 플레인요거트 , 두부 , 연두부 , 양배추 , 무 , 당근 , 오이 , 브로콜리 , 코코넛오일 , 올리브오일 , 들기름 , 양파 , 마늘 , 고춧가루 , 식초 , 후추 , 강황 , 허브 , 녹차 , 허브티 스위치온 다이어트 단백질 쉐이크 어떤 걸 먹을까? 스위치온 2단계(4~7일차) 1) 단백질 쉐이크 하루 3번 먹기 2) 배고플 때 허용식품 내에서 섭취 가능 3) 점심은 현미잡곡밥 반공기(또는 흰쌀밥 1/3공기)와 허용음식을 양껏 먹는다 4) 저녁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 끝내기 5) 12~14시간 공복 유지 6) 영양제는 아침과 저녁에 신바이오틱스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종합비타민 1~2정, 오메가3 지방산 1~2캡슐, 비타민C 0.5~1g 스위치온 다이어트 2주차 스위치온 3단계(2주차) 스위치온 2단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음 1) 저녁식사로 밥 없이 허용 식품 양껏 먹기 2) 오후 견과류 1줌 허용, 오전 블랙커피 1잔 허용 3) 24시간 단식 주 1회 실시(주 중 자신이 원하는 날 하루) 스위치온 다이어트 3주차 스위치온 4단계(3주차) 스위치온 3단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음 1) 24시간 단식 주 2회 실시 2) 단식일을 연달아 2일 잡지 않도록 주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차 스위치온 5...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장기요양등급은 치매, 중풍,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판단되는 등급입니다. 본 글에서는 등급 기준, 신청 절차, 등급별 혜택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썸네일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심신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병, 노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1. 신청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이웃, 요양기관 등

  • 필요 서류: 신분증, 진단서(경우에 따라)

2.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90문항 기준)를 토대로 신체/정신 기능을 평가합니다.

  • 일상생활 동작, 인지 능력, 질병 및 간호 요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 등급 판정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급여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기준과 내용

등급대상 기준주요 특징
1등급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전신 기능 저하
2등급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부분적 자립 불가능
3등급일상생활 중 절반 이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보행/식사 가능하나 부분 간호 필요
4등급일상생활의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비교적 자립 가능
5등급치매를 주된 원인으로 일부 도움 필요한 경우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기능 저하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요양보호보다는 인지 개선 중심

장기요양등급 혜택

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가족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서비스

2. 시설급여

  •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시 비용 지원

  •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이 다름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족이 돌보는 경우 월 최대 17만원 지급 (2025년 기준)

  • 1~2등급, 단독가구 등 조건 제한 있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장기요양등급은 1~4년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만료 전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태가 호전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등급 판정까지 약 1~2개월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급이 나오기 전에도 ‘임시서비스(인정서 없이)’를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급한 경우 문의가 필요합니다.

  •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판단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평가 점수는 0~100점으로 계산되며, 등급별 점수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추정 점수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94점
    3등급60~74점
    4등급51~59점
    5등급45~50점
    인지지원등급치매 진단 필수, 점수 관계 없음